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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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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도움말 - 새 창 열림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합병 및 분할,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권역의 변경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이다.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리:60일)

    • [전체처리기간]

      (총6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허가증 1부  
    관련법제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1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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