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부호가 없을 시 전자민원센터에서 식별부호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 기자재 관리번호 14자리 이내로 입력 후, 중복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XXX-ABCD1234567890 )
* 파생모델명/추가제조자를 여러개 입력하시는 경우, 행추가 기능(더하기버튼 클릭)을 이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파생모델명/추가제조자를 콤마(',')나 띄워쓰기로 여러개를 한 입력란에 작성하시면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모델 추가의 경우, 200개 이하로 추가하시길 권장합니다.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합니다. It is declar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self-confirmed under the Clause 4,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확인자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______
* 필수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