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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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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도움말 - 새 창 열림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지능형 서비스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해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 및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고한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민원유형 인증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0일)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www.bica.or.kr)
    수수료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7] 참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신청서 1부 
    • 2.구내정보통신 설비 설계도면 파일 1부
    • 3.홈네트워크 설비설계도서 1부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를 신청한 경우)
    • 4.해당 건축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1부
    • 5.사용전검사필증 1부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사본)
    • 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1부 (또는 건축허가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건축허가서 1부  
    관련법제도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