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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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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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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2조) 전파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