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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통신사업자 전용민원으로서 접수창구에서 다량 신청 시 사용하는 디스켓접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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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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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전파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3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