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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의 개설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허가(신고)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전파법시행령 제31조제4항)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예:무선기기 철거, 할당받은 주파수 또는 간이무선국의 동일 주파수대역내에서 주파수 변경, 시설자 주소 변경 등)
전입신고 없이 설치(상치)장소 변경허가(신고) 민원신청으로 관리관서가 자동 변경됩니다. (단, 관리관서를 시설자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해안국, 휴대용 간이무선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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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비영리단체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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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전파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3 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제8조 제4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