탭메뉴 바로가기

이용안내

처리절차안내

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기승인)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접수처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온라인,방문,우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완요청(신청인)
  3. 서류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완요청(신청인)
  4. 심의 및 심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완요청(신청인)
  5. 승인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통보, 발급(신청인)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