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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안내

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방송채널사용사업 합병 신청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접수처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심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변경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등록증교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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