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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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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30W미만어선선박국)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아마추어국)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일반무선국)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준공검사생략대상)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통신사업자용)
무선국 개설(변경) 허가신청 / 준공신고 철회 신청
무선국 개설신고(수신전용,초소형지구국)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할당)
무선국 개설신고(통신사업자용)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및 단말기형 이음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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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방송(보조)국 개설 허가신청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처리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전력 1W초과 방송국
(접수:
0
일)
(처리:
90
일)
[전체처리기간]
(총
90
일)
신청서
(신청인)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허가,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방송국 허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발급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