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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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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신청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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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4조 및 제24조의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