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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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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작성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 1.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1부 첨부파일
    • 2.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사본)
    •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합병․피합병인)
    • 4.합병 관련 증빙서류 1부
    • 5.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6.사업현황 1부 (합병․피합병인)
    • 7.사업계획서 1부 (합병후)
    • 8.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운영계획서 1부
    • 9.통신망구성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