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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증이 있어야 함. 법무부 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방송출연시 고용추천서를 발부받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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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추천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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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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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