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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전자파강도 측정이 어려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기관에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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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검사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
수수료 | 203,000 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47조의2 제4항) 전파법 시행령(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