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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처리절차안내

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무선국 준공신고(국가기관·방송사)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전파방송관리과
접수처리

방송사,국가기관의 소유 무선국인 경우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4일)

  • [전체처리기간]

    (총14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신청인)
  2. 접수(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검사일정 안내(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검사(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검사증명서(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 발급(합격시에 한함)(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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